나이가 들면 병원비 나갈 일이 많은데요.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분들께 진료·관리비를 지원해주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연령 | 만 60세 이상(단, 초로기 치매환자 예외 인정)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당 지역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 하면 지원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필수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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