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1.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7월~2024년 6월
2. 시범지역
지역(24) | 예방형(15) | 관리형(10) |
서울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인천 |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구) |
충청권 |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 대전 동구 |
전라권 |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제주권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3. 참여대상
1) 예방형 : 만 20세~64세(신청일 기준)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참여 기간이 종료된 사람 중 '건강위험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
건강위험 그룹
1그룹 : BMI 25kg/㎡이상, 혈압과 공복혈당이 주의 범위 이상
2그룹 : BMI 25kg/㎡이상,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
*BMI(체질량 지수) =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체중 kg/신장㎡)
구분 | 안전범위 | 주의범위 | 위험범위 |
BMI(kg/㎡) | 18.5~24.9 | 25~29.9 또는 18.5 미만 | 30 이상 |
혈압(mmHg) | 120 미만이며 80 미만 | 120~139 또는 80~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공복혈당(mg/dL) | 100미만 | 100~125 | 126 이상 |
2) 관리형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사람→모든 연령의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은 복합질환자 대상
4. 신청기간
1) 예방형 : 일반 건강검진일부터 3개월 내 신청
2) 관리형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5. 참여 신청 및 절차
- 참여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6. 지원금 적립
1) 예방형 적립기준(단위:원)
2) 관리형 적립기준(단위:원)
3) 지원금 적립 및 사용
- 참여 승인일 다음날부터 적립
- 1만원 이상 적립된 시점부터 지원금 사용(2021년에는 10월부터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지정 인터넷 몰에서 사용,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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