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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분할연금_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iruri 2021. 6. 18.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와 같이 본인 명의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할연금 수급권자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자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노령연금 수급조건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 수급 개시연령 도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3. 본인도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해야 할 것

- 분할연금의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혼인인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실종기간·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2. 이혼 당사자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3.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남녀가-등을-대고-앉아있음
이혼 후 연금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미리 신청 가능 → 추후 3가지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분할 연금액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당사자간 협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을 별도로 조정이 가능

 

분할 청구

1. 분할 청구는 이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2.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할연금 기타 사항 

1. 이혼 한 배우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원래의 노령연금을 분할한다.

①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 감액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 >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치 평균소득월액)→연금수령애 일부 감액, 최고 전체 연금의 절반 감액

→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감액 전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분할 금액을 수령한다.

②이혼한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하여 지급한다.

 

3.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4.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기타 공적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사학연금 군인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별거, 가출 등 실질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 제외)
청구조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  
청구기한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5년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3년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5년
분할방법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균등분할(단,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
선청구기한 이혼 후 3년 이내 이혼 후 5년 이내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에셋_투자와연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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