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전업주부와 같이 본인 명의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할연금 수급권자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자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노령연금 수급조건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 수급 개시연령 도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 본인도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해야 할 것
- 분할연금의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혼인인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실종기간·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이혼 당사자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미리 신청 가능 → 추후 3가지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분할 연금액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당사자간 협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을 별도로 조정이 가능
분할 청구
1. 분할 청구는 이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2.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할연금 기타 사항
1. 이혼 한 배우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원래의 노령연금을 분할한다.
①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 감액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 >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치 평균소득월액)→연금수령애 일부 감액, 최고 전체 연금의 절반 감액
→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감액 전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분할 금액을 수령한다.
②이혼한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하여 지급한다.
3.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4.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기타 공적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 군인연금 | |
혼인기간 | 5년 이상(별거, 가출 등 실질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 제외) | ||
청구조건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 것 |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 | ||
청구기한 |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5년 |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3년 | 수급권을 갖춘 때부터 5년 |
분할방법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균등분할(단,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 | ||
선청구기한 | 이혼 후 3년 이내 | 이혼 후 5년 이내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에셋_투자와연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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