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에 부부가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다 결국에는 혼자 남겨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연금만으로 생활했다면 남은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연금이 있을 경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조건
1.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의 범위
1.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 1순위 배우자 - 사망 당시(사실혼 관계도 인정)
- 2순위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2.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다른 유족에게 지급
3.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예외)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20면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 중복 수령 여부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수령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
-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다.
-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는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
A.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시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B. 유족연금 선택 시 | 유족연금 100% |
→ A와 B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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