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과 같은 목돈일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이외에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중도인출의 요건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근무시 1회 한정)
3.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4. 중도인출신청 이전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신청 이전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1)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
(1)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기준 달(휴업기간에 속하는 달)의 월 임금이 직전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달의 임금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 : 가입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직장)에게 제출하여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계리 및 제도 운영의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이 어려워 법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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