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궁금하실 텐데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바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받아야 최대한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0세로 이제 곧 퇴직을 준비 중입니다.
1억 정도 되는 퇴직급여를 급여통장과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IRP계좌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면 당장 소득공백인데 퇴직금을 바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넣자마자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하여야 한다.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하여야 한다.
-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 하지만 55세 이후라면 연금계좌가 없는 퇴직자라도 새로 개설 후 퇴직급여 이체 시 언제든지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단, 첫 번째 조건(연금개시 신청)과 세 번째 조건(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은 만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 120%
위의 사례의 경우(퇴직금 1억) 연금수령한도는?
1년 차 → {1억 원/(11-1)}× 120%=1,200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IRP계좌에 입금한 날)
2년 차 → {8,800만 원/(11-2)}× 120%=약 1,173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1월 1일)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 최초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로 기산(관련법 개정 전 기준)
1년 차 → {1억 원/(11-6)}× 120%=2,400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IRP계좌에 입금한 날)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2013년 3월 이전 이면 연금 수령한도가 더 크니 가입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원천 | 연금 수령 한도 이내 | 수령 한도 초과 |
퇴직급여 | [연금 소득세율] 10년 차 이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100%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세율 3.3~5.5% |
[기타소득세] -세율 16.5% |
위의 사례에서 첫해 수령한도가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수령한도 이내 : 1,200만 원 ×연금소득세율(7%)=84만 원
수령한도 초과 : 800만 원 ×퇴직소득세율(10%)=80만 원
첫해에 납부할 세금은 →164만 원
*운용수익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16.5%) 부과
*연금수령 수령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
- 천재지변
퇴직소득세 절감하는 IRP계좌, 세금 절감은 얼마나?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IRP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절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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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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