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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후 연금형태로 받는 방법

by iruri 2021. 5. 27.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궁금하실 텐데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바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받아야 최대한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0세로 이제 곧 퇴직을 준비 중입니다.
1억 정도 되는 퇴직급여를 급여통장과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IRP계좌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면 당장 소득공백인데 퇴직금을 바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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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넣자마자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하여야 한다.
  2.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하여야 한다.
  3.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 하지만 55세 이후라면 연금계좌가 없는 퇴직자라도 새로 개설 후  퇴직급여 이체 시 언제든지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단, 첫 번째 조건(연금개시 신청)과 세 번째 조건(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은 만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 120%

위의 사례의 경우(퇴직금 1억) 연금수령한도는?

1년 차 → {1억 원/(11-1)}× 120%=1,200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IRP계좌에 입금한 날)

2년 차 → {8,800만 원/(11-2)}× 120%=약 1,173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1월 1일)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 최초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로 기산(관련법 개정 전 기준)

1년 차 → {1억 원/(11-6)}× 120%=2,400만 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기준일 : IRP계좌에 입금한 날)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2013년 3월 이전 이면 연금 수령한도가 더 크니 가입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원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수령 한도 초과
퇴직급여 [연금 소득세율]
10년 차 이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100%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세율 3.3~5.5%
[기타소득세]
-세율 16.5%

위의 사례에서 첫해 수령한도가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수령한도 이내 : 1,200만 원 ×연금소득세율(7%)=84만 원

수령한도 초과 : 800만 원 ×퇴직소득세율(10%)=80만 원

첫해에 납부할 세금은 →164만 원

*운용수익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16.5%) 부과

 

*연금수령 수령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3.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
  5.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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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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