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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퇴직소득세 절감하는 IRP계좌, 세금 절감은 얼마나?

by iruri 2021. 5. 28.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IRP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절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이 많습니다.
지인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얼추 2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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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금절감액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금 절감

퇴직급여가 2억이라면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 10%)는 2천만 원이고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단, 실제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 금액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퇴직급여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연금 수령]

연차 1년 2년 ... 9년 10년
연금
(만원)
2,000 2,000 ... 2,000 2,000
세금
(만원)
140 140 ... 140 140
실수령
(만원)
1,860 1,860 ... 1,860 1,860
  • 세금=연금 2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70%=140만 원
    →연금 실수령액=2천만 원-140만 원=1,860만 원

→총 세금 1,400 만원

 

[퇴직급여 2억 원을 2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연금 수령]

연차 1년 ... 10년 11년 ... 20년 21년
연금
(만원)
1,000 ... 1,000 1,000 ... 1,000 이자
세금
(만원)
70 ... 70 60 ... 60 수령액의3.3~5.5%
실수령
(만원)
930 ... 930 940 ... 940  
  • 1년 차~10년 차:세금=연금 1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70%=70만 원
    →연금 실수령액=1천만 원-70만 원=930만 원
  • 11년 차~20년 차:세금=연금 1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60%=60만 원
    →연금 실수령액=1천만 원-60만 원=940만 원
  • 20년 차 이상:세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3.3~5.5%)

→총 세금 1,300만 원

 

[퇴직급여 수령형태별 세금 절감액 비교]

수령형태 세금 세금절감액
일시금 수령 2,000만원 -
연금 수령(10년) 1,400만원 600만원
연금 수령(20년) 1,300만원 700만원

 

 

퇴직연금소득세율은?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①퇴직급여 원금 ②운용수익

 

[①퇴직급여 원금 세율]

  연금소득세율 수령한도 초과 시 
10년차이내 퇴직소득세율의 70% 퇴직소득세율 100%
11년차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②운용수익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시
55세이상 70세미만 5.5% 4.4%
70세이상~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3.3%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것을 해지할 때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 해지해도 받았던 혜택은 유효하다.
  2. 남아 있는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한 횟수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자료출처: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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