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IRP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절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이 많습니다.
지인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얼추 2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금 절감
퇴직급여가 2억이라면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 10%)는 2천만 원이고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단, 실제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 금액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퇴직급여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연금 수령]
연차 | 1년 | 2년 | ... | 9년 | 10년 |
연금 (만원) |
2,000 | 2,000 | ... | 2,000 | 2,000 |
세금 (만원) |
140 | 140 | ... | 140 | 140 |
실수령 (만원) |
1,860 | 1,860 | ... | 1,860 | 1,860 |
- 세금=연금 2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70%=140만 원
→연금 실수령액=2천만 원-140만 원=1,860만 원
→총 세금 1,400 만원
[퇴직급여 2억 원을 2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연금 수령]
연차 | 1년 | ... | 10년 | 11년 | ... | 20년 | 21년 |
연금 (만원)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이자 |
세금 (만원) |
70 | ... | 70 | 60 | ... | 60 | 수령액의3.3~5.5% |
실수령 (만원) |
930 | ... | 930 | 940 | ... | 940 |
- 1년 차~10년 차:세금=연금 1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70%=70만 원
→연금 실수령액=1천만 원-70만 원=930만 원 - 11년 차~20년 차:세금=연금 1천만 원 ×퇴직소득세율(10%) × 60%=60만 원
→연금 실수령액=1천만 원-60만 원=940만 원 - 20년 차 이상:세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3.3~5.5%)
→총 세금 1,300만 원
[퇴직급여 수령형태별 세금 절감액 비교]
수령형태 | 세금 | 세금절감액 |
일시금 수령 | 2,000만원 | - |
연금 수령(10년) | 1,400만원 | 600만원 |
연금 수령(20년) | 1,300만원 | 700만원 |
퇴직연금소득세율은?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①퇴직급여 원금 ②운용수익
[①퇴직급여 원금 세율]
연금소득세율 | 수령한도 초과 시 | |
10년차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 퇴직소득세율 100% |
11년차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 |
[②운용수익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연금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시 |
55세이상 70세미만 | 5.5% | 4.4% |
70세이상~80세미만 | 4.4% | |
80세이상 | 3.3% | 3.3%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것을 해지할 때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지해도 받았던 혜택은 유효하다.
- 남아 있는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한 횟수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자료출처: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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