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이를 위해 저도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노령연금 :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기본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는 전업주부 임의가입
-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해 보험료 납입
- 반환일시금+이자를 국민연금공단 반납
-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 추후 납부
기본연금 결정요인 4가지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A+B) ×(1+0.05 × 20년 초과 월수)
1. 소득대체율 상수
-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 비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40년 전제로 산출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
기간 | 소득대체율 | 상수 |
1988~1998년 | 70% | 2.4 |
1999~2007년 | 60% | 1.8 |
2008~2027년 | 50% (2008년 이후 매년 0.5%p씩 감소) |
1.5 (2008년이후 매년 0.015씩 감소) |
2028년 이후 | 40% | 1.2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1998년까지는 가입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60세 이전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있었습니다. →1998년 IMF 당시 어려움을 겪던 실직자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노후준비를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당시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 연금 수령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계산
예시) 2020년 12월~2021년 11월 퇴직자의 A값 = 2,539,734원 - 매년 조금씩 상승
3. B값 : 가입자 본인의 소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
- 화폐가치의 하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거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재평가 후 평균을 계산
예시) 1997년 당시 100만원 소득은 2020.12월~2021.11월 기준 226만1,000원 으로 본다
A값 > B값 → 본인이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
B값 > A값 → 본인이 낸 금액보다 더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
따라서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A+B)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 기본연금 결정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최소 90,000원~최대 452,700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해서 납부한다. → 수익률로 보면 적은 보험료를 낼수록 수익률이 좋다로 할 수 있으므로 적게 내는 경향이 있다. → 즉, B값을 줄여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4. 20년 초과 월수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기준 100% 지급
- 20년을 넘게 납입하면 1년 늘어날 때마다 5% 연금 가산 →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납부 :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추후에 납부하는 것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
20년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5% 연금 가산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린다.
이외에도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리
1. 소득대체율 높은 구간 납입금액 늘리기 →반환일시금 반납
2. A값 B값의 차이를 이용한다 → 임의가입 보험료 정하기
3.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결론은 가능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구간에 납입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길게 납입해야 최고의 수익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 배우자
- 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2. 2021년 1~12월 적용 부양가족 1인당 연금액
- 배우자 263,060원(연간)
- 부모와 자녀 175,330원(연간)
(자료출처 : 미래에셋_투자와 연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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