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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노후준비

by iruri 2021. 7. 21.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주로 목돈으로 주택마련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퇴직급여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할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에 생활비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DB/DC/혼합형)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의무이전 됩니다. 

* 퇴직급여가 의무이전 되지 않는 경우

  • 퇴직급여가 세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자가 55세 이상 일 때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전적으로 회사가 운용, 개인은 할 게 없음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월금x근속연수
-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주고 개인이 운용
- 개인의 투자 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음
- 펀드나 ETF로 운용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어 운용
- 이직 시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함께 넣어 운용할 수 있음

 

IRP vs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계좌도 IRP와 마찬가지로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를 비교해서 IRP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통합한도 1,800만원
1)세액공제한도 각각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한시적)
700만원
통합 700만원 한도(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 900만원 한도(50세이상 최대 148만5천원 세액공제)
세액공제 16.5% (연봉 5,500만원 이하)
13.2% (연봉 5,500만원 초과)
가입대상 누구나 소득자
운용가능자산 현금, 연금펀드, ETF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2)운용제한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100% 가능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 70%한도
중도인출 계좌해지없이 출금가능 일부금액 출금시에도 계좌를 해지해야 함
담보대출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썸네일

2) 운용제한 

①개인연금 저축계좌는 모든자산을 자유롭게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지만, IRP계좌는 위험자산을 70% 한도(평가액 기준)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를 기준으로 볼때) 좀 더 한정적이다.

 

IRP의 세제혜택과 한계점

세제혜택

1. 이연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두면,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에 내게 되며 이 또한 30~40% 감면해준다.

2.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한다.

3. 과세이연 - '1'에서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서 재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운용수익과 연금소득 분류 -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세 대상으로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에서 운용되어 얻은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1.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2.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3.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

 

계좌를 해지하면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연봉이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세액공제는 13.2% 를 받았지만 해지 시에는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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