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소득이 적을 때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면 더 유리한데요. 하지만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필요한 이유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해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은 약 40%,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원 →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1인기준)의 약 1/2 수준(2019년 12월 말 기준)
2. 생활비를 위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인구의 현금소득 창출로 국가적 소비부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현실에서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므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원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
공시 가격 등은 ①공시 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3.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1.2.1. 기준, 일반주택)]
연령 | 주택가격 (단위:천원) | |||||
1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
50세 | 122 | 366 | 489 | 611 | 856 | 1,100 |
55세 | 160 | 480 | 640 | 800 | 1,120 | 1,440 |
60세 | 212 | 636 | 849 | 1,061 | 1,486 | 1,910 |
65세 | 253 | 760 | 1,014 | 1,268 | 1,775 | 2,282 |
70세 | 307 | 921 | 1,228 | 1,535 | 2,150 | 2,675 |
75세 | 38 | 1,135 | 1,513 | 1,892 | 2,649 | 2,893 |
80세 | 478 | 1,435 | 1,914 | 2,392 | 3,229 | 3,229 |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4억원 주택 기준 매월 122만 8천원을 수령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하는 주택연금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3. 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액>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액<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자)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①월지급금누계+②수시인출금+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④(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인정 사유]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 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졍한 경우 |
4. 주택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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