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정보

재산이 집밖에 없다면 노후는 주택연금으로

by iruri 2021. 7. 3.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소득이 적을 때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면 더 유리한데요. 하지만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필요한 이유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해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은 약 40%,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원 →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1인기준)의 약 1/2 수준(2019년 12월 말 기준)

2. 생활비를 위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인구의 현금소득 창출로 국가적 소비부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현실에서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므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주택연금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원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
    공시 가격 등은 ①공시 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3.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1.2.1. 기준, 일반주택)]

연령 주택가격 (단위:천원)
1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0세 122 366 489 611 856 1,100
55세 160 480 640 800 1,120 1,440
60세 212 636 849 1,061 1,486 1,910
65세 253 760 1,014 1,268 1,775 2,282
70세 307 921 1,228 1,535 2,150 2,675
75세 38 1,135 1,513 1,892 2,649 2,893
80세 478 1,435 1,914 2,392 3,229 3,229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4억원 주택 기준 매월 122만 8천원을 수령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하는 주택연금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3. 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자)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①월지급금누계+②수시인출금+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④(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인정 사유]

구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 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졍한 경우

4. 주택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