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배우자 간 현금이체 증여세 내야하나?

by iruri 2021. 6. 17.

경제공동체인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고 얼마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증여공제금액

: 가족 혹은 친족 간 증여 시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증여 시 비과세한도)

 

[가족/친족 간 증여공제금액]

*증여금액 합산 기간은 10년

증여자(주는사람) 수증자(받는사람)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
(미성년자녀=만19세미만)
성년자녀
(미성년자녀=만19세미만)
5천만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어떤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볼까?

1. 부부간 현금 이체 →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

부부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고 증여라는 입증을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뜻이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의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

2. 배우자 대신 주식투자한 경우 → 증여로 추정한다.

실질과 상관없이 명의 신탁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본다.

썸네일
부부간 현금이체 시 세금?

3.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시) 남편 2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시가 6억 일 때 아내에게 양도하면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 6억에 해당하지만 이를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최초 남편이 매입한 1억을 취득 가격으로 보고 양도차익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4.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공제금액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시) 20억 아파트 구매 시 종부세, 양도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할 때 아내에게 10억을 증여해야 하는데 6억은 증여공제금액이므로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 야합.

다만,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 미리 현금 증여 신고로 자금출처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10년 전에 현금 증여 6억(증여공제금액)을 신고했다면 10년 후 다시 생긴 증여공제금액 6억과 합해 12억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