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 중 명예퇴직과 같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회사합병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상 명예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퇴직소득세가 만만치 않은데 세금을 다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클수록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어 질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얼마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많고 근속기간은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계산법 예시]
① 퇴직예정 2021.12.31
입사 : 1992.1.1.
법정퇴직금 : 4천만원
명예퇴직금 : 3억
②중간정산 2014.12.31.
중간정산 퇴직금 : 1억 6천만원
퇴직소득세 : 492만원
지방소득세 : 49만원
①의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 7년, 법정퇴직금 4천만 원, 명예퇴직금 3억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6824만원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가 퇴직금의 20%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퇴직소득 정산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할 때 받은 퇴직금과 이번에 받은 퇴직금을 합친다.
즉, ①과 ②의 퇴직금과 근로기간을 합친다.
- 퇴직금 = 3억 4천만원+1억 6천만 원=5억원
- 근로기간 = 7년 + 23년(중간정산 이전)=30년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30년 근로기간에 5억 원의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3977만 원입니다.
이금액에서 이미 중간정산을 통해 정산한 세금을 제하면 마지막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 3977만원-492만원(중간정산 시 정산한 퇴직소득세)=3485만원
여기에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10%)를 합치면 최종금액이 산출됩니다.
- 3485만원+348만 원(지방소득세)=3833만원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퇴직소득세 | |
X | O |
6824만원 | 3485만원 |
[퇴직소득 정산 특례]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예시
- 임원으로 승진 시 중간정산
- 회사 합병·분할로 인한 퇴직 처리로 중간정산(계열관계가 입증되어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산 특례 이용 가능)
- 임금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
*사업주나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때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미래에셋_투자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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