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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여러가지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by iruri 2021. 6. 3.

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는 어떤 세금이 있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에 부여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은퇴할 예정입니다. 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수령할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월 15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은?

사례자의 연금(월 연금소득 300만원)
1. 국민연금 : 월 100만원(2002년 이후 과세대상 월 50만원)
2. IRP(퇴직금 원금): 월 150만원
3. 연금저축(세액공제받음) : 월 50만원

1번에서 세액공제 받아서 과세대상이 된 금액 : 월 50만원×12개월=연 600만원

2번은 퇴직금 분리과세로 종합과세와는 무관

3번은 1,200만원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금소득세5.5%만 납부하게되고 종합과세대상은 안됨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은 없음

*1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까지 각종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소득종류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사적연금)
기타소득
분류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데 양도하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분류과세한다고 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세법-20조 3항)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60세 이상이 돼서 수급
    *분할연금 - 이혼한 다음 노령연금을 나눠서 받는 연금(노령연금의 일종)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대상
  • 장애연금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서 받는 연금
  • 유족연금 - 연금을 받거나  보험료 납입 중인 배우자가 사망해서 받는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연금소득 중 과세 대상 소득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에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 도입되었고 이때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 중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2002년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방법]

  2001년까지 2002년이후
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비과세 과세

전체에서 소득공제받은 비율만큼만 과세→과세기준금액=노령연금수령액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총 기여금 납입 월수)

 

국민연금 받을 때는 국민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고 연말 정산하듯이 나중에 정산된다고 합니다. 

 

사적연금계좌 소득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세대상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사적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의 통합 저축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18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700만 원만 과세대상입니다.

 

2.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 가능(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체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3.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순서에 따라 연금 인출

연금계좌의 과세

  • 1순위 인출 -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 2순위 인출 -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이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4순위 인출 -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종류와 나이에 따라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c, d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금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1200만 원에서 추가되는 금액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넘으면 1200만 원과 넘는 금액이 모두 종합과세대상입니다. 

 

타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 보험회사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일정한 조건(10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을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종합과세 여부와 상관없다.

 

2. 주택연금 세금 부과 여부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실제로 대출의 개념입니다. 즉, 주택연금의 본질은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 없습니다.

(자료출처 미래에셋_투자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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