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는 어떤 세금이 있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에 부여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은퇴할 예정입니다. 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수령할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월 15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은?
사례자의 연금(월 연금소득 300만원)
1. 국민연금 : 월 100만원(2002년 이후 과세대상 월 50만원)
2. IRP(퇴직금 원금): 월 150만원
3. 연금저축(세액공제받음) : 월 50만원
1번에서 세액공제 받아서 과세대상이 된 금액 : 월 50만원×12개월=연 600만원
2번은 퇴직금 분리과세로 종합과세와는 무관
3번은 1,200만원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금소득세5.5%만 납부하게되고 종합과세대상은 안됨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은 없음
*1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까지 각종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
근로.사업소득 | |
연금소득 (공적+사적연금) |
|
기타소득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데 양도하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분류과세한다고 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세법-20조 3항)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60세 이상이 돼서 수급
*분할연금 - 이혼한 다음 노령연금을 나눠서 받는 연금(노령연금의 일종)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대상 - 장애연금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서 받는 연금
- 유족연금 - 연금을 받거나 보험료 납입 중인 배우자가 사망해서 받는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연금소득 중 과세 대상 소득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에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 도입되었고 이때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 중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2002년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방법]
2001년까지 | 2002년이후 | |
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
연금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전체에서 소득공제받은 비율만큼만 과세→과세기준금액=노령연금수령액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총 기여금 납입 월수)
국민연금 받을 때는 국민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고 연말 정산하듯이 나중에 정산된다고 합니다.
사적연금계좌 소득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세대상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사적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의 통합 저축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18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700만 원만 과세대상입니다.
2.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 가능(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체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3.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순서에 따라 연금 인출
- 1순위 인출 -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 2순위 인출 -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이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4순위 인출 -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종류와 나이에 따라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c, d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금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1200만 원에서 추가되는 금액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넘으면 1200만 원과 넘는 금액이 모두 종합과세대상입니다.
타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 보험회사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일정한 조건(10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을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종합과세 여부와 상관없다.
2. 주택연금 세금 부과 여부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실제로 대출의 개념입니다. 즉, 주택연금의 본질은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 없습니다.
(자료출처 미래에셋_투자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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