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ISA계좌로 주식투자하면서 절세하기

by iruri 2021. 7.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계좌가 2021년 개편되면서 주식투자도 가능해지더니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투자 시 양도·환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ISA제도란?

1.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가능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1개 선택 → 1인 1계좌

ISA종류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중개형 ISA
투자형태 운용자산 선택→신탁업자 운용 일임업자→모델포트폴리오(MP) 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
비대면개설 불가 가능 가능
보수 신탁보수+개별상품보수 일임수수료+개별상품보수 개별상품보수
투자가능
자산군
공통 :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예적금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적합한 투자 단일상품 확정금리 선호 포트폴리오 투자 선호 주식, ETF 직접투자 선호

2. 가입요건 : 19세 이상(다만, 종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의무가입기간 : 3년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수익금까지 인출하고자 할 때 계좌를 해지해야 됨)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총 1억원(5년 한도에서 미납분 이월 가능→올해 2천만원 납입하지 않았다면 내년 한도는 4천만 원이 됨)

 

5. 세제혜택 :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 → 9%)

*서민형 조건
- 소득이 없는 거주자(학생, 주부도 가능)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나 농·어민

 

ISA계좌에서 주식투자 시 투자수익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1. 비과세 대상 :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ISA계좌-개요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2. 과세방식 :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

 

주식거래를 중개형 ISA계좌에서 할 때 유리한 점 정리

1. 세제혜택

  • 주식투자 시 매매·환매로 인한 투자수익 비과세
  • 배당주 투자 시 배당이익과 이자 수익 등 200만 원 한도 비과세
  • 배당·이자 이익에 대해 200만원 한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
  • 소득 발생 시 세금을 ISA 계좌 해지 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음→ 과세이연

2. 다른 ISA계좌와 다르게 중개형 ISA계좌는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없다.

 

3.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SA계좌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한계점이 3년 의무가입기간인데,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단점이라 할 수 없다.

 

4.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펀드나 기타 금융상품은 가입이나 해지 시 중개형 ISA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처해야 할 때 매매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참고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