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계좌가 2021년 개편되면서 주식투자도 가능해지더니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투자 시 양도·환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ISA제도란?
1.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가능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1개 선택 → 1인 1계좌
ISA종류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중개형 ISA |
투자형태 | 운용자산 선택→신탁업자 운용 | 일임업자→모델포트폴리오(MP) | 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 |
비대면개설 | 불가 | 가능 | 가능 |
보수 | 신탁보수+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개별상품보수 | 개별상품보수 |
투자가능 자산군 |
공통 :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 ||
예적금 | 예적금 |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 |
적합한 투자 | 단일상품 확정금리 선호 | 포트폴리오 투자 선호 | 주식, ETF 직접투자 선호 |
2. 가입요건 : 19세 이상(다만, 종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의무가입기간 : 3년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수익금까지 인출하고자 할 때 계좌를 해지해야 됨)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총 1억원(5년 한도에서 미납분 이월 가능→올해 2천만원 납입하지 않았다면 내년 한도는 4천만 원이 됨)
5. 세제혜택 :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 → 9%)
*서민형 조건
- 소득이 없는 거주자(학생, 주부도 가능)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나 농·어민
ISA계좌에서 주식투자 시 투자수익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1. 비과세 대상 :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2. 과세방식 :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
주식거래를 중개형 ISA계좌에서 할 때 유리한 점 정리
1. 세제혜택
- 주식투자 시 매매·환매로 인한 투자수익 비과세
- 배당주 투자 시 배당이익과 이자 수익 등 200만 원 한도 비과세
- 배당·이자 이익에 대해 200만원 한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
- 소득 발생 시 세금을 ISA 계좌 해지 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음→ 과세이연
2. 다른 ISA계좌와 다르게 중개형 ISA계좌는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없다.
3.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SA계좌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한계점이 3년 의무가입기간인데,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단점이라 할 수 없다.
4.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펀드나 기타 금융상품은 가입이나 해지 시 중개형 ISA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처해야 할 때 매매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참고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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