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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퇴직금에 부여되는 세금, 퇴직소득세 얼마일까?

by iruri 2021. 5. 30.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금액이 큰데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자신의 퇴직소득세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퇴직소득세 조견표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2억 정도 예상되고 약 20년 근무했는데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퇴직소득세 조견표

아래의 퇴직소득세 조견표에 의하면 퇴직금이 2억 원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20년 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1,049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같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길수록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조견표
퇴직소득세 조견표

*위의 퇴직소득세 조견표는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의 특성

퇴직금 : 직장인이 장기간 회사생활을 한 대가로 받는 소득→보통 노후생활비의 재원이 된다.

퇴직금은 수년간의 소득을 합해서 금액이 크기때문에 일반적인 세금 부과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세액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하는 방법 다릅니다.

 

[과세대상 퇴직소득]

  • 법정퇴직금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시 지급
  • 명예퇴직금 
  •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 퇴직 시 수령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

  1. 분류과세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2. 연분연승 : 퇴직금÷근속기간→ 산출세금 × 근속기간 →최종 납부세금(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 적용 가능)
  3. 공제혜택 : 근속연수공제, 환산 급여공제 등(노후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구체적 퇴직소득세 계산법

1.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경영성과급 수령액

 

2. 환산급여 산출

*환산 급여 :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1년당 소득으로 환산

환산 급여=과세대상 소득-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계산법]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이상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3.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환산 급여-환산 급여공제

[환산 급여공제 체계]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4. 산출세액을 구한다.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사례자의 세금 산출해보기

사례자 조건 : 20년 근무, 퇴직금 2억 원

①과세대상 급여 : 2억 원

 

②환산 급여(20년 근무)

=과세대상소득-근속연수공제

=2억-{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1억8800만원

▶환산배수 12배=1억8800만원×12=22억5600만원

*환산배수:세액이 너무 적어져 세부담을 늘려주는 장치 도입

▷근속연수로 나누기=22억5600만원÷20년=1억1280만원

 

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1억1280만원-{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4534만원

 

산출세액을 구한다

환산산출세액=4534만원×15%=680만원

▷근속연수 곱하기 680만원×20년=1억3600만원

▶환산배수로 나누기 1억3600만원÷12=1133만원(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적용→1246만원(최종금액)

 

조견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조견표가 대략적인 금액을 보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 미래에셋_투자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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